거북선펀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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거북선6호 선박투자회사

회사 거북선6호선박투자회사
회사형태 해양경비함정 1척을 보유하는 상법상의 주식회사

* 선박투자회사법 제13조의 2(관공선 전용 선박투자업의 인가)에 따라 여러 척의 선박 소유

설립일 2009년 6월 22일
발기인 한국선박금융㈜
공모일 2009년 8월 24일 ~ 25일
판매회사 대우증권㈜, 신한금융투자㈜
존속기한 함정인도 후 6년 (2018년 11월 예정) (투자자 자본 환급 2012년 2월 예정)

* 자본금 상환: 2012년 2월 선박투자회사에 대한 감자를 통해 투자원금 상환 예정

* 상기의 자본의 환급일정은 향후 당사의 이사회결의에 의하여 변동될 수 있음

투자대상 해양경찰청 경비함정 1척 (3000톤급 1척)
선박취득가액 56,630,000,000 원
배당소득 투자원금대비 연 6.0%
자금조달
  • 1. 자본금: 5,950,000,000원
  • 2. 차입금: 50,567,491,401원 (교보생명㈜, 대한생명㈜)
  • 3. 정부지분금: 10,600,000,000원
합계: 61,167,491,401원
환금성 한국거래소 상장
연불판매인 거북선6호선박투자회사는 함정건조기간 중에는 함정을 소유하고 있으며, 함정건조 완료 후 즉시 해양경찰청에 연불판매함 (연불판매란 거북선6호선박투자회사가 해양경찰청에 경비함정을 매각하고, 그 대가로서 해양경찰청은 거북선6호선박투자회사에 함건조대금 및 부대비용을 연단위로 분할 지급하는 것을 의미함)
함정매입기관 해양경찰청 (함정건조완료 후 즉시 거북선6호선박투자회사로부터 함정을 매입함)
건조회사 현대중공업㈜